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91』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오산시 C 상가 2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8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가 복도로 불러내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바닥청소용 헤라(일명 끌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832』
피고인은 2013. 9. 22. 0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네마 앞 도로에서 문화의 거리 쪽에서 성호초등학교 쪽으로 약 30km 속도로 위 이륜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 곳은 좁은 길이었으며 피해자 F(28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외측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