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945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6,409㎡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 및 E 임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6,409㎡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 및 E 임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