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04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전 1,173㎡ 및 D 임야 2,696㎡ 각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전 1,173㎡ 및 D 임야 2,696㎡ 각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