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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04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전 1,173㎡ 및 D 임야 2,696㎡ 각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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