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0.06 2014노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U 작성의 정신감정서(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계부이자 가족 전체의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억지로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물 중독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약물 투여 및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