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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862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콘크리트로 조립식 맨홀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1. 15. 피고의 생산팀에서 생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9. 1. 19. 김천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암거몰드 작업장에서, 작업용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5.5%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 제3,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7m 높이 사다리에 올라갔다.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근로자들이 상급자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바람에 원고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

(2)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원고에게 작업방법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지시했으면서 아무런 사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간부의 개인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일실수익 10,624,601원(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의 도시일용노임 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②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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