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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9가단3165
시효연장(2009가단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피고 C는 2009. 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가단549호)에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8. 21.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피고 C는 2009. 1. 22.까지, 피고 B는 2009. 6. 2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제1항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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