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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7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기간 1) B(1912년생)은 안강망 어선 C(30톤급)의 선장으로 선주 D, 선원 E 등 8명과 함께 군산항을 출발하여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 및 갈치를 잡던 중 북한의 경비정에 의해 1963. 6. 23. 나포되었다가 10일 후인 1963. 7. 3. 귀환하였으나 그 사실을 수사 및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사건으로 1969. 10. 2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69. 11. 8.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에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반공법위반 공소사실과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69고3400호). 위 법원은 1970. 3. 30. 위 각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그 후 B 및 검사의 항소(광주고등법원 70노138호)와 상고(대법원 70도1809호)가 모두 기각되어 1970. 10. 30.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B은 1972. 10. 14. 출소할 때까지 1,090일 동안 미결구금 및 형 집행을 당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안강만 어선 C 선원의 나포 및 귀환 등 사건에 대하여 B을 비롯한 선장, 선원들에 대한 불법구금 여부,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범죄사실 조작 여부를 진실규명과제로 하여 자료조사와 당사자, 참고인, 수사관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리위원회는 전북도경 수사관들이 B에게 구타,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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