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여 위 단체를 이롭게 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여 자수하지 아니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1969. 11. 8.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69고3400호)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1970. 3. 30.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E(재심대상판결문상 ‘F’)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과 검사가 각 항소(70노138호)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970. 7. 22. 위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 D과 검사가 각 상고(70도1809호)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위 각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의 자 G과 피고인 D의 자 J은 2006. 1. 2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1. 19.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허위자백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이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