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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단224695
청구이의
주문

1.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51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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