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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418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9년 제 6호 어음 공정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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