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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5 2012가단20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5.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견본 주택 상담사로서 분양과 관련한 일을 하는데, 원고에게 분양권을 소개해 주어 원고가 전매차익을 얻게 한 적이 2차례 있다.

나. 피고는 2011. 8.경 이 사건 시행사인 주식회사 비앤파트너스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C으로부터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파트 한 채당 계약금 1,000만 원씩, 9채 합계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를 다시 전매하면 투자금액 1,000만 원에 대하여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수수료를 붙여서 주겠으니 단기간에 괜찮은 거래가 될 것이니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8. 6.경 원고에게 C으로부터 전해 들은 대로 ‘아파트 한 채당 1,000만 원씩, 9채 합계 9,000만 원을 투자하면 C이 이를 다시 전매하여 남는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라.

원고는 2011. 8. 9. 이 사건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하면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시행사에게 2,700만 원을 송금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에게 2011. 8. 16.경까지 위 2,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했다.

바. 원고와 이 사건 시행사 사이에서 2011. 8. 17.자로 이 사건 매매약정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분양대금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매매약정을 하며 약정금은 1세대 일금일천만원정(10,000,000원)이며 약정금 총금액 일금구천만원정(90,000,000원)을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잔금일은 매매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원고의 사정으로 연장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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