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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건물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충북 보은군 F 외 14필지에 G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일부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1. 12. 25.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중순경부터 3년 동안 충북 보은에 G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300명 정도의 인부가 있기 때문에 3-4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금 3,000만 원에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주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8.경 위 J식당에 찾아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위 아파트의 사업개요 책자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확실하다. 위 아파트 공사를 2012년 3-4월경이면 틀림없이 시작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계약을 해라”라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자금이 부족하여 2007년 이후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2010. 8.경부터는 종전 사업계획이 파기상태에 있어 전혀 공사 예정사항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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