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서울 종로구 재동 사거리에서 개최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 대통령 탄핵 반대 ’를 주장하던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사실을 전해 듣고 흥분하여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려고 집회장소 주변을 배회 하다, 인근에 있던 ‘J 레스토랑’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3:1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위 ‘J 레스토랑’ 2 층 발코니에서, KBS 소속 기자인 피해자 K(29 세)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 배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주먹과 발로 내리쳐 렌즈 등을 깨뜨려 약 1,14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카메라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K이 취재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인 피해자 M(34 세) 가 피고인의 허리를 양팔로 감 싸 안고 위 KBS 기자 K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 시가 20만 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BS 소속 오디오 스텝인 피해자 N(27 세) 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위 KBS 기자 K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