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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38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1:3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D 주차장 앞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고, 그 무렵 헌법재판소에서 E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E을 지지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던 중 같은 날 16:35 경 위 장소에서 카메라를 소지한 채 집회 현장 채 증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F(35 세) 을 향해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 여 명이 피해 경찰관을 둘러싸고 손과 발로 그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가세하여 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채 발로 그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8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관의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1. 진단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찰관이라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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