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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거주용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8. 9. 19.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12,732,960원과 퇴직금 5,900,000원 합계 18,632,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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