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6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11.까지 연 5%, 2016. 8.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9. 11. 원고로부터 원고가 시행하는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조성되는 충북 음성군 D 외 30필지 지상 C 판매동 내 부산물 판매점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공급 예정금액) 대지가격 30,000,000원 건물가격 190,000,000원 부가가치세(건물대금의 10%) 15,670,000원 총계 금 이억삼천오백육십칠만원정 제3조(토지 및 건물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는 하기와 같으며, 본계약일 이전에 납부한 토지대금은 총납부금액중 330.57㎡(100평) 단위 기준 오백만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이천오백만원은 잔금으로 일괄표시한다.
(납부일자는 ㈜A 통장에 기재된 날로서 본계약서에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2. 본 계약일 이전에 납부한 건축비 납입금은 1차 건물 중도금으로 처리하며 납부일자의 표시는 앞의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구분 토지대금 건물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총액 납부일자 금액 납부일자 금액 계약금 기납부 5,000,000 기납부 33,300,000 - 33,300,000 기납부 6,700,000 - 6,700,000 1차중도금 10월 20일 15,300,000 2,200,000 17,500,000 2차중도금 11월 20일 22,000,000 2,200,000 24,200,000 3차중도금 12월 20일 22,000,000 2,200,000 24,200,000 4차중도금 2013년 1월 20일 22,000,000 2,200,000 24,200,000 잔금 기납부 25,000,000 준공시점 (지정일) 6,870,000 6,870,000 75,570,000 제4조 (할인료, 연체료)
4. 천재지변 또는 “갑”(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피고)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