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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전문적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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