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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노3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0.6g 을 구입한 다음 몰래 숨겨 입국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를 벗어 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중국인 인 피고인이 국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에게 제 1 심에서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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