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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무고,위증][공1995.1.15.(984),528]
판시사항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갑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갑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을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한 경우, 병이 을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을이 갑이나 수험생들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 을의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 이룬 을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무고 및 위증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 및 위증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이 1989. 1. 중순경 피고인이 재직중인대학교 부근 개인사무실에서 1989학년도 위 대학교 후기입시에서 산업디자인학과 및 체육학과 수험생 6명의 학부모들로 부터 수험생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댓가로 1인당 금 1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산업디자인학과 실기시험 채점위원이 될 공소외 1이 산업디자인학과 수험생들의 데생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기시험 채점시에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는 한편, 수험생들로 하여금 1989. 1. 23. 실시된 영어, 국어, 수학의 주관식 답안지 1 내지 3번 중에 V 또는·의 비밀표시를 하게 하였는 바, 피고인은 공소외 1로 부터 위 수수금원 중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영어 주관식 답안지 중 미리 약속된 V 또는·으로 비밀표시된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틀린 답안인데도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청탁한 수험생들을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과 공모하고, 1989. 1. 23. 15:00경 영어채점위원인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김창호를 위대학교 교수회관 내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들여 위 청탁 수험생들의 답안지 묶음 번호인 130 내지 140번이 기재된 메모지 1장, V,·표시가 찍힌 메모지 1장 및 돈이 든 흰봉투를 내밀면서 “미술학과 공소외 1 교수의 부탁이니 그 학생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적당히 높은 점수로 채점해 달라"면서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대학교 총장이 주관하고 있는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314조 , 제313조 , 제30조 에 의하여 의율처단함으로써, 공소외 1이 비밀표시에 의한 채점을 하기로 작정하고서 학부형들로 부터 돈을 받고 그 수험생들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영어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비밀표시한 답안지의 영어 주관식문제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고 위 김창호가 채점위원이 되자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부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수험생들이 비밀표시를 하기 전에 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밀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비밀표시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승낙하고 위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해 줄 것을 청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범죄사실내용의 전후를 보면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 후에 공소외 1과 공모하고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부정채점 제의를 받은 위 김창호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위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1이나 수험생들 및 위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후 위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김창호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이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이 부분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의 업무방해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고, 한편 이 죄는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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