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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47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종현(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8고단16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중학교 사이의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채점을 완료할 의무만 있는데, 피고인이 채점을 완료한 이상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 중 “점수 확인을 완료하고 2017. 11. 29.경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를 “점수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종료 시 학생들의 답안지 및 그 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여 2017. 11. 29.경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로 변경하고, 제9행 중 “위 학생들의 사회 과목 성적을 산출하지 아니하여”를 “학생들의 답안지 및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 학생들의 사회과목 성적 산출이 되지 아니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피고인이 채점을 완료하였으므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당심에서 그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기간제교원 채용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 제2.나.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점을 완료할 의무가 있었을 뿐인데 채점을 완료하였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채점을 완료할 의무뿐만 아니라 채점을 완료한 후 그 결과와 답안지를 학교에 인계하여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사회과목 성적이 산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7학년도 3학년 2학기 2회 고사의 성적 산출은 ‘2017. 11. 16.까지 각 교과 담임이 주관식 채점 완료 → 2017. 11. 17.까지 교과 담임 및 교무부 성적계가 학생 점수 확인 → 2017. 1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교과 담임 및 교무부 성적계가 성적처리 이의신청 절차 → 2017. 11. 24. 교과 담임 및 교무부 성적계가 성적표 확인 및 결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고인도 2017. 10. 27.경 ‘2017학년도 3학년 2학기 2회 고사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성적처리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성적처리 절차에 따르면 각 교과 담임이 답안지를 보관하면서 채점을 하고, 그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한 후 답안지를 학교에 인계하여야 학생들의 답안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성적처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점을 마쳤더라도 학교에 답안지 및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성적산출도 불가능하게 된다.

③ 피고인은 채점을 완료하였음에도 불상의 사유로 답안지가 분실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점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점을 위하여 답안지를 가지고 간 이후 이를 학교에 인계한 사실이 없고, 학교측에서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답안지를 인계해 달라’고 연락하였음에도 답안지 분실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의 직무수행을 완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주소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사회 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사회 과목 시험을 마치고 제출한 답안지 13부를 교부받았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2017. 11. 17.까지 채점 및 학생들의 점수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종료 시 학생들의 답안지 및 그 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여 2017. 11. 29.경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중학교에서 무단이탈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답안지 및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 학생들의 사회과목 성적 산출이 되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의 작성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계약직교원채용계약서, 근무상황부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이유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의 직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성적산출이 불가능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학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최리지 장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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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62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8고단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