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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10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대여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대여하고 일부 변제 받았는바, 그 대여금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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