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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2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4. 및 2014. 3. 14.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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