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① 2012. 5.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C의 치아에 부분틀니 5개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고, ② 2016.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치과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를 갈아내고 본을 떠 치아 2개를 시술하고 그 비용으로 45만 원을 받고, 2019. 5.경 위 D의 치아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워주고, ③ 2014. 10.경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부인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F의 어금니 사이에 보철을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약 4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5. 6.자, 고소인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교육 및 경력의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같이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