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9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① 2012. 5.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C의 치아에 부분틀니 5개를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고, ② 2016.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치과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를 갈아내고 본을 떠 치아 2개를 시술하고 그 비용으로 45만 원을 받고, 2019. 5.경 위 D의 치아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워주고, ③ 2014. 10.경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부인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F의 어금니 사이에 보철을 제작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약 4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5. 6.자, 고소인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교육 및 경력의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같이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