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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 2017. 3. 28. B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후 2017. 11. 14.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삭제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B의 치아를 갈아 보철을 제작하여 주었고, 공소장에는 ‘B의 치아를 발치한 후 보철을 제작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B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치아를 갈아 보철을 제작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 2017. 4.경 D의 치아를 120만 원에 치료해주기로 약속한 후 2017. 11. 14.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핀셋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를 발치한 후 보철을 제작하여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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