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 2017. 3. 28. B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후 2017. 11. 14.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삭제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B의 치아를 갈아 보철을 제작하여 주었고, 공소장에는 ‘B의 치아를 발치한 후 보철을 제작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B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치아를 갈아 보철을 제작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 2017. 4.경 D의 치아를 120만 원에 치료해주기로 약속한 후 2017. 11. 14.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핀셋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를 발치한 후 보철을 제작하여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