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624, 2827 (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나. 공갈
피고인
1. 가. 나. 박①① ( 60년생, 남 ), 언론인
주거 아산시
등록기준지 아산시
2. 가. 나. 박 ②② ( 64년생, 남 ), 무직
주거 아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검사
김슬아, 김희연 ( 각 기소 ), 이승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삼용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8. 10 .
주문
피고인 박①①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박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①①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박②②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①①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박②②에 대하여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 5 내지 11호를 피고인 박①①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5고단1624 』
피고인 박①①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일보 취재국장이자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수원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박②②은 ○○ 환경일보 취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스프레이로 도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박①①은 위 ○○건설 공사부 안전과장인 피해자 정오에게 자신을 한 국장애인협회와 ⊙ 환경일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 단속대상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박②②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 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12 : 05경까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 150, 000원을 갈취하였다 .
2. 피고인 박①①
피고인은 2013. 7. 경 아산시 ○○○○○○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 관리부팀장 방소에게 자신을 한국장애인협회와 ○○환경일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 단속대상이 된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 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6회1 )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 440, 000원을 갈취하였다 .
『 2015고단2827 , 1. 피고인 박①①은 2014. 3. 초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해자 김소가 관리하는 옥암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을 둘러보니 세륜기 등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다. 환경 쪽 부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내가 근무하는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에 지원을 해달라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
피고인 박①①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
3. 5. 경 피고인 박①①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 피고인 박①①은 2014. 5. 12.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47, 000원 상당의 쌀 20kg짜리 3포대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박①①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①①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박①①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피고인들 공통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 가중영역 ( 10월 ~ 2년 6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박①①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 피고인 박②②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언론사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①①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한편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박①①은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양진수 -
주석
1 ) 공소장에 기재된 ' 27회 ’ 는 ‘ 16회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