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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단502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자이다.

원고의 모 D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5. 11. 7.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8세)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1. 30.~2016. 2. 28.)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위 위반행위 당일 위 청소년 3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위 3인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위 청소년 3인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점, 원고는 동종 전력이 없고 위 위반행위에 관하여 D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갑 제4~7, 9~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위반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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