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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282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5. 4.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67년경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고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왕복 2차선 도로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제한 없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1967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간 도로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②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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