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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076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 파주시 C 대 1,28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의 소유권 변동 이 사건 대지 및 파주시 D 임야 3,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E문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06. 11. 21. F 앞으로 ‘2006.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2006. 11.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2007. 6. 27. F 앞으로 ’2007. 6. 26.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07. 6. 27. 주식회사 지엔지블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07.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6. 27. 원고 앞으로 ‘2007. 6.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 및 임야 점유사용 1)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세멘블럭조 함석스래트지붕 및 경량조립식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36.41㎡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별지1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85㎡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각 축조하고, 이 사건 대지에 별지1 감정도 16, 17, 18, 19, 20, 21, 22, 33, 34, 35, 36, 39, 40, 41, 42, 43, 46, 47로 표시한 18그루의 매실나무를, 별지1 감정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로 표시한 10그루의 가시오가피나무를, 별지1 감정도 37, 38로 표시한 2그루의 밤나무를, 44, 45로 표시한 2그루의 복숭아나무를, 별지1 감정도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46㎡ 내에 드릅나무(이하, 앞서 나온 모든 수목들을 합하여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

를 식재하여, 이 사건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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