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7.10 2012가합1392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126-6에 있는 세명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기초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14,800,000원, 공사기간 2009. 5. 1.부터 2009. 12. 11.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15.부터 2009. 6. 10.까지로 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옹벽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09.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위 태양광발전소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2011. 7. 9. 이 사건 옹벽의 대부분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을 따라 시공되었던 콘크리트 수로관, 메쉬휀스, 전석 등도 함께 붕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지급 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최초의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옹벽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준공도면대로 이 사건 옹벽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옹벽 공사에 배수처리 불량, 뒷채움 재료의 불량, 다짐 불량, 기초지반의 지지력 저하 등과 같은 피고의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