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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5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11. 2. 경까지 신고한 내용대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그 후 G이 독단적으로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 군산 시 F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식재된 나무를 벌채하고 정지작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은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사실, ② C은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Q 임야 등에 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2013. 7. 25. M과 토석 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 11조에 의하면 C은 M에게 현장 내에 사무실, 숙소, 식당을 무상제공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C은 M에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K 지상에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군산시장은 2013. 10. 21.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 ④ 그런데 가설 건축물 설계업무를 의뢰 받은 설계사가 “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면과 실제 위치의 오차가 심해서 경계 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자, G은 C과 M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2013. 10. 14. 자 회의에서 지적 공사 경계 측량을 실시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측량 없이 진행 하라고 하여 결국 지적 공사 경계 측량 없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⑤ M은 2013. 10. 24. 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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