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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1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B 건물 519호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C’의 대구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4. 21. 16:30경까지 위 건물 519호에서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손님 13명에게 수입건강기능식품인 헬리코제로, 우루소, 오메젠, 조인트 등을 1개당 220,000원씩 합계 3,0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허위ㆍ과대광고 피고인은 위 기간ㆍ장소에서 종업원인 D, E과 함께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함에 있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고, 당뇨나 고혈압에 특효약이다”라며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 조직도, 상품구매계약서, 수사보고(제품설명서 및 전단지 첨부), 설명지, 전단지, 압수품 사진, A 명함, 내사보고(상품구매계약서에 나타난 G씨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제품구매자들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1항(미신고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ㆍ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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