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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25.선고 2009도466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09도4662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1. 손 * * * * * * - * * * * * * *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울산

* * * * * * - * * * * * * * (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대전

* * * * * * - * * * * * * * (

주거 의왕시

등록기준지 오산시

* * * * * * - * * * * * * * (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 * * * *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 * * * * * (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서울

7. 김○○ ( * * * * * * - * * * * * * * )

주거 평택시

송달장소 성남시

등록기준지 춘천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수현, 한동철 ( 피고인 손 을 위하여 )

변호사 이우승, 홍성아 ( 피고인 양 를 위하여 )

변호사 안주섭 ( 피고인 오, 김소를 위하여 )

법무법인 유비즈 ( 담당변호사 이영철, 우천출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3397 판결

판결선고

2010. 2.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피고인 이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이 사건 정보가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 1 ) 구 증권거래법 (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만한다 )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를 정의함에 있어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제186조 제1항 각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나,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내부자거래의 금지를 규정한 법 제188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

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 .

원심이 이 사건 정보에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 3 ) 법 제188조의2 제2항은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를 "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 위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가 ▣▣▣의 공정공시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신문 등에 나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들이 ▣▣▣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오 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

피고인 오 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정보가 2005. 11. 10. 공시됨으로써 공개된 이후의 거래 부분은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참조 ),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 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다. 피고인 김○○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이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참조 ) .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05. 10. 경 위 연구원에서 교육연수사 업실장으로 근무하여 수차례 주간업무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고 , 같은 해 11. 2. 부터 같은 달 4. 까지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하여 ▣▣▣ 주식 5, 900주를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시된 2005. 11. 10.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합계 101, 894, 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라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한 일시,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시기, 수량, 금액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인이 ▣▣▣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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