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8.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G, I, E, J, K, H, L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5개동으로 구성된 M 리조트(에이동, 비동, 씨동, 디동 및 이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과정에서 암반제거, 성토, 조경석 쌓기 등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대금으로 2009. 11. 10. 135,520,000원, 2009. 12. 22. 32,120,000원 등 합계 167,64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직불 동의 아래 장비업체에 합계 52,176,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토목공사비로 총 219,816,000원을 지급하였다(아래에서 보듯이 피고는 이 부분 관련하여 암반제거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서 그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토목공사와 관련하여서도 5,093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다가 1심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 2) 원고는 비동 및 씨동 건물과 비동 건물에 인접한 창고동, 비동 건물 후면의 저수조 및 기계실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완성하고 그 골조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09. 9. 7. 400,000,000원, 2009. 10. 23. 20,700,000원 합계 420,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계침범으로 인한 하자 손해와의 상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