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0:50경 세종 B아파트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E 원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열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다 왔으니 내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택시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7.경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