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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0:15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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