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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7 2019나15562
경업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미용실의 영업 특성상 한번 고객이 유치되면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용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고정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용실의 영업양도에 있어 종전 영업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 정보는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능적 재산으로서 영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영업 권리금 4,000만 원에는 장소적 이익뿐만 아니라 미용실에서 중요한 고객확보, 즉 피고가 그동안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방문고객에 대한 관련정보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종전 영업적 활동인 미용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영업관련 노하우인 고객관리 등에 대하여 인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초기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미용실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동종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종전 영업 과정에서 확보된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개업인사를 하는 등 영업사실을 알려 종전 고객들에 대한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수받은 기존의 고객정보를 통한 고객유치에 실패하여 결국 2018. 7. 10.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의 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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