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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7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169.43㎡)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23:20경 그곳 1번 방에서 노래방 기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D 등 3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진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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