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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089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2013. 11. 27. 피고에게 B 대수선(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1,900,000원(부가가치세 32,9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11. 27.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 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 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D)에게 하도급 하였고, C은 이를 주식회사 가야엔지니어링(이하 ‘가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으며, 가야엔지니어링의 직원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부착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이에 원고는 원고 책임하에 1일 1명부터 최대 8명까지 인부를 동원하여 위 공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 체불노임액은 15,945,000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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