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1세) 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6. 2. 초순경 거제시 △△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위 몰래 카메라와 연동된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엿보던 중 2016. 3. 11. 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경 피해 자로부터 내연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니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 곳에 설치된 현관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5. 18:30 경 자신의 E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초대하여 E 그룹 대화 창을 만든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장을 위 대화 창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9. 13:3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