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62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 3항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정조서 3항에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은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양당사자간에 조정당일까지 발생한 모든 일(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모든 일)에 관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서로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제3항은 위 조정성립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모든 일에 관한 부제소 합의일 뿐 위 조정성립일 이후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