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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7748
지상권설정등기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대 265㎡에 관하여 2017. 1. 10. 법정지상권성립을 원인 목적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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