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6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0:35 경 광주시 이배 재로 169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34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