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0』 피고인은 2016. 5. 31.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 대원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빛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16』 피고인은 2016. 6. 8. 10: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 대로에 있는 대원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365에 있는 ‘ 대원 감리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무면허 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 하되,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