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14:0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 동 옆 공터에서, 반려 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의 약혼녀를 바라보며 " 야, 씹할 개새끼 좆 나 예쁘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계속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 D 여자친구와 전화통화)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