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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9 2016고단2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 28.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업장에서 2016. 3. 7. 해 병 교육단 제 1 예비군관리 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 단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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