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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9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8. 28. 16:25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3. 9. 12.에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39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부 C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무청의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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