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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정2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가호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진주시 가호 동에 있는 가호 동 대 사무실에서 2014. 9. 5.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사실 확인서, 지휘관 확인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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