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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30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8,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1.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현치안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C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D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와 D은 대구 달서구 E 소재 F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회사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가 D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워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D은 피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안전모나 안전띠는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00,000원, D의 부 G과 체결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25,458,45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5,458,450원(= 30,000,000원 25,458,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3, 16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게 위 보상금 합계 55,458,4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보상금 한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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