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2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유흥 주점에서 사장인 F를 대신하여 위 주점 영업, 실장 및 종업원 관리, 영업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G’ 라는 직책으로 손님들을 유치하여 여종업원들을 연결하는 등 술 접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1명 대금 23만 원 내지 25만 원 중 여종업원에게 17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7. 8. 22:00 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H, ‘I ’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0. 21:50 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J’, ‘K’, ‘L’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6. 22:00 경 위 주점 5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M’, ‘N’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8. 21:20 경 위 주점 1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N’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9. 02:20 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O’, ‘P ’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22. 23:10 경 위 주점 5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N’, H, Q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교부 받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R’ 모텔에서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T, Q, U, H, V, W, 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종 사자원 명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영업 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