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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6나407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1), (2)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3), (4) 청구는 기각하였고, 위 (1) 청구가 이행불능으로 배척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C가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들과 C 사이에서 ‘C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은 C에 대한 위 (1), (2)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 중 (2)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C는 2014. 4.경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건물 602호’라 한다)을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되 위 분양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602호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 A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위 분양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C는 2014. 4.경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G건물 402호’라 한다)을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되 위 분양대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402호 분양계약서’라 하고, 602호 분양계약서와 402호 분양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 B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위 분양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한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1. 13. C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G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억 7,4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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